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기 (복지로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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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자격  :      위기상황(사전확인) + 소득·재산(사후확인)

  • - (위기상황) 주소득자의 사망, 휴·폐업,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,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, 화재·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

  • - (소득) 최저생계비 150%이하(4인기준 245만원)(단, 생계지원은 120%이하(4인기준 196만원))

  • - 일반재산(주택, 토지 등) : 대도시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·어촌 7,250만원

  • - 금융재산(현금, 예금, 주식 등) : 3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)

  • 혜택내용 :            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

  • 지원 종류

  • 지원내용

  • 지원횟수

  • 생계지원

  • 108만원(4인기준/월)

  • 최대 6개월

  • 의료지원

  • 300만원 이내(1회,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)

  • 300만원 추가 가능

  • 주거지원

  • 59만원 이내(4인기준/월, 대도시)

  • 최대 12개월

  •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

  • 134만원 이내(4인기준/월)

  • 최대 6개월

  • 교육지원

  • 초등 21만원, 중등 33만원, 고등 40만원 (고등학교 수업료·입학금 포함 가능)

  • 최대 2회

  • 해산비지원

  • 60만원

  • 1회

  • 장제비지원

  • 75만원

  • 1회

  • 연료비지원

  • 89천원 이내(월, 10∼3월)

  • 최대 6개월

  • 전기요금지원

  • 50만원 이내

  • 1회

  • 신청방법 :주소지의 시·군·구청,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없이 129)

  • 연 락 처 :복지대표포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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